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고액체납자 명단 확인 방법
국세청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서 확인 가능하고, 지도나 업종별로도 검색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도로 검색해보았습니다.(서울 > 강남구 검색)
지도위 위치 표시 아이콘 파란색이 법인, 초록색이 개인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도 좌측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체납자 정보가 나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상세 내용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하니 고액체납자 정보 활용 시 주의해야 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얼마?!
최고지급액 30억원
(은직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국번없이 126(4번)
- 국민신문고 고액상습체납자 은직재산신고를 이용해 접수
-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 제출(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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