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값이 공장출고가격 기준으로 10.6% 인하 됩니다.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
내년 부터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 이 국산주류에 도입되면서 기존에 수입주류보다 국산주류에 세금 더 부과되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소주 브랜드들이 내년 1월 1일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주류세를 적게 내는 만큼만 올해 12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인하 하기로 하였습니다.
- 하이트진로(참이슬, 진로) : 2023년 12월 22일 부터 출고가 인하
- 롯데칠성(처음처럼, 새로) " 2023년 12월 27일 부터 출고가 인하
소주값 인하와 관련해 주류에 붙는 세금인 주류세 부터 새롭게 도입된다는 기준판매비율까지 궁금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vs 수입 주류세 부과 방식
현재
- 국산주류 :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 부과
- 수입주류 :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 부과
기존 주류세 부과 방식에 의하면 수입주류 보다 국산주류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되어 국산주류 세부담이 컸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주류 세금 계산 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공장출고가격 기준으로 소주값이 10.6% 인하되는 것입니다.
2024년 부터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
소주 기준판매비율 22.0%
출고가격 = 반출가격+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
소주 반출가격이 586원일 때 세금부과기준 금액이 지금은 586원인데, 기준판매비율 22%를 적용하면 457원으로 129원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세금을 더해 출고가격을 계산하면 현재 기준 1,247원의 출고가격이 1,115원으로 132원 인하되게 됩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고,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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