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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와 간호를 해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11월 14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1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업내용 및 수가에 대한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시범사업 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1년간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간
2022년 10월 12일(수) ~ 11월 4일(금)
시범사업 대상자
- 장기요양 인정자(1~2등급 우선)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단,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됩니다.
참여 의료기관 지급 수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일차의료 방문진료, 약 12만원)에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기본료(환자당 월 14만원) 등을 더해서 지급
참여 의료기관 조건 및 제공 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의 가정방문을 하고,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찰, 복약관리, 욕창, 경관영양, 정맥영양 관리 등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선정규모
- 지자체(시군구)는 지역 내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신청기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참여경험 등을 고려해서 약 20여 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선정 이후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
033-736-1995~8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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