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분실물이 로스트112에 모인다
물건을 줍게 되면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통에 넣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경찰서로 분실물이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분실물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로스트112 사이트입니다. 휴대폰 지갑 귀중품 등 잃어버린 물건을 꼭 찾아야 한다면 일단 로스트112 사이트에 먼저 접속하셔서 신고 등록 내역이 있는지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습득 휴대폰 검색
휴대폰은 워낙 분실 접수되는 것이 많다 보니 메인화면에 아예 따로 빼놓았습니다. 분류명(제조사 별 찾기 가능한 항목), 기간, 습득지역, 관리번호, 모델코드, 일련번호, IMEI 등으로 휴대폰을 자세히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리는 분들은 휴대폰 정보를 집이나 클라우드에 따로 메모해 두셨다가 습득 휴대폰 검색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득물 검색
분류 별, 습득지역, 기간, 분실자명, 습득장소 등으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말고도 어떤 분실물들이 있나 살펴보니 지갑, 모자, 카드, 선물세트, 현금, 우산, 가방 등 다양한데요. 분류명에서 분실한 물건의 분류를 선택해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유실물 처리절차
분실물이 LOST112에 접수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도록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습득자가 습득물 신고서 작성할 때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습득자에게 권리가 넘어가고도 습득자가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또 3개월이 지나면 국고귀속, 양여, 폐기 됩니다.
살면서 경찰서에 전화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선뜻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일단은 로스트112에 접속하셔서 혹시 내가 잃어버린 장소 인근에 접수된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 물건이 조회되면 로스트112에서 조회해보고 왔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처리도 수월해지리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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