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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에는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 양육비채무액이 5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중위소득 50%이하였는데 75%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기준(2인 가구 기준) : (50%) 월 1,630,043원 ⟶ (75%) 월 2,445,0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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