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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우로 자동차 침수피해를 보신 차주분들께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수차 기준(침수차로 인정되는 경우)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엔진룸, 차량 바닥에 고인 물, 해수 등이 들어온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금액은 차량가액 이하로 지불되는데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해서 확인 할 수 있어요.
자차보험에서 보상 제외되는 경우
-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것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
침수 피해로 새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침수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어 새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새차 가격에서 피해입은 차량 가격을 뺀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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