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액까지 총정리

by 노마드리뷰 2022. 5. 2.
반응형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해줘요. 단,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수는 있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요.

 

 

2022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신청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주는데요. 오늘 5월 2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32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신청한 가구에게는 국민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아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안내문을 혹시 못받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요.

 

PC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하기

 

홈택스 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기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접수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하단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하기 →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기 → 화면에 표시되는 링크 메시지 누리그 → 신청하기

 

 

PC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

 

 

홈택스 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하기

 

 

 

 

2022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해요. 

 

단독 가구

3 ~ 150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3 ~ 260만원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3 ~ 300만원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및 지급 금액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완화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요건이 완화되었어요. 

 

그동안 신청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 보시고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완화된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께요~!

 

 

2022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가구별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됐어요. 이렇게 소득상한금액이 늘어나면서 25만명이 2022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각 가구별 소득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2022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22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동안에는 세대 분리는 되어 있지만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부모님과 한 가구원으로 보고 재산이 합쳐져서 재산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세법이 변경되면서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이나 월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소득, 재산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2022근로장려금 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됩니다.

 

그 동안은 소득은 적지만 월세를 받고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제 올해부터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를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출처 : 기획재정부, 국세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