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작
원래 2018년 8월 부터 시행됐다가 2020년 2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됐었죠.
2022년 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지만 다시 3개월 유예되었고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환경부에서 안내해주는 카드뉴스를 통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총정리 해볼께요!
식품접객업 유형
1.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2.일반음식점
3.단란주점, 유흥주점
4.위탁급식
5.제과점
규제받는 일회용품 종류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일회용컵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식당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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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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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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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제공, 회수용기 비치 시 이쑤시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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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된 음식물 포장의 경우, 일회용기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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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단, 사용 자제 권고)
예) 일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싸개, 일인용 종이깔개(테이블세터) 등
카페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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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 컵은 재질 무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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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소재(PLA)도 일회용컵이면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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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납품 판매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예)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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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1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단, 사용 자제 권고)
예)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
편의점 PC방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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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PC방 중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매장은 본 규제 적용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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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제공 판매 취식 가능제품(컵라면 등)은 일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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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필요 제품(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 조리 제공할 경우 규제 적용
완제품 구입 후 자가 조리 시는 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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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일회용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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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별도 구매한 일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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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일회용품 외에는 사용 가능(단, 사용 자제 권고)
예) 컵 뚜껑, 냅킨, 종이싸개, 종이받침, 포장지 등
일회용품 규제 적용범위 예시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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