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술비, 병원비가 걱정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도움 받으세요.
저소득층이라면 81만원을 초과한 병원비를,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584만원을 초과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큰 수술비나 병원비 지출이 있거나 예상되는 분
★ 개인 보험이 없는데 큰 의료비 지출이 있거나 예상되는 분
이런 분들은 끝까지 자세히 읽어 보신 후 해당되신 다면 꼭 신청해서 도움 받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알아두셨다가 예기치 못한 큰 수술비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서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초과해서 병원비를 지출한 사람은 다음 해에 그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입니다.
아래와 같은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은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 됩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이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 10분위를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병원비 200만원(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나온 경우, 2~3분위에 속한 분이면, 99만원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지급 방법
사전급여, 사후환급 2가지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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