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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수 몇 명까지?(2022년 2월19일 ~ 3월13일)

by 노마드리뷰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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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인원을 전국 6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유하고, 영업시간을 22시로 완화하는 정책이 바로 내일 2월 19일(토) 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네요.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조정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을 살펴볼께요!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수 최대 6명

사적모임 인원은 종전과 같이 최대 6명까지에요.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해요.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모든 시설에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했던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되요. 단,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는 접종여부확인과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QR 운영이 가능하데요.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

 

 

 

 

행사 집회 종교시설 인원제한

 

행사 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해요.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고요.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한데요.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인 경우 예외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고요.

 

 

 

 

영업시간 제한

1그룹과 2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기존 밤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났어요.

 

3그룹에 속하는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은 기존 밤 10시까지 유지돼요.

 

영화관 공연장은 상영 공연 시작 시간 22시 까지 허용되고,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청소년 방역패스는 원래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4월 1일로 연기되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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