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근로자)분들은 건강검진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건강검진하라고 안내해주니 잊지 않고 하고 계실 텐데요.
직장인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2년에 한번 씩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 이신 분들은 2021년 올해 12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이제 곧 연말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2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못 받으실 것 같은 분들은 연기 신청을 해서 내년에라도 꼭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직장인 검강검진은 사업장에 연기 신청을 하면 되고, 직장 건강검진이 아닌 경우는 2022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전화해서 2021년에 못받은 건강검진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내년 2022년 1월~12월 내에 언제든 전화신청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화는 상담사 대기시간도 길고 번거로운데...ㅜ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참 좋겠어요.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요.
직장 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법적인 처벌은 없어요. 다만 평생 한번(B형 간염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10년에 한 번씩 무료 검사(정신건강 우울증 검사, 생활습관 평가)해주는 검진항목이 있으니 해당 년도에 안받으면 아깝겠죠?!
국가건강검진 암검사를 통해 암이 발견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암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 지원이 안된다고 해요.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제출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국가건강검진 빼먹지 마시고 꼭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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