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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고,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다면, 나는 지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멈춰야 할까?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없으니 괜찮아~ 하고 우회전하거나 직진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내년 2022년 1월 1일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과 벌금에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고 하니 아래 내용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횡단보도 우회전 잘못하면 범칙금, 벌금, 보험료 할증까지!
앞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를 설명드렸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멈추시겠지만, 보행자가 차량 앞을 벗어 나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직 있더라도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면 안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 부과와 함께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된데요!!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
자동차 보험료 할증
5% ~ 10%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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