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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일상회복자금을 1,2,3차로 나누어서 특별지원하고 있는데요.
12월 한달 간 3차 확인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관련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 총정리
3차 확인지급 신청기간
2021.12.1~ 2021.12.31(한 달간)
3차 확인지급 대상자
- 1차 신속지급, 2차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
3차 확인지급 지원절차 및 심사기간
10일 이내에 신청결과 및 지급문자 알림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3차 확인지급 신청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또는 법인) 통장사본
아래 업종은 해당서류 추가 제출
- (주점·음식관련) 영업신고증
- (학원·교습소)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 (독 서 실) 독서실 설립·운영등록증
- (이·미용) 영업신고증
- (공 연 장) 공연장 등록증
- 놀이공원(유원시설) 유원시설업 허가증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등록증
3차 확인지급 금액
- 집합금지 업종 : 200만 원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100만 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 50만 원
3차 확인지급 대상 상세 업종
집합금지 업종
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콜라텍/무도장/홀덤펌(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DVD방, PC방,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매출감소 일반업종
여행사업,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공연 기획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3차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sos.djbea.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전화문의 : 042-380-7979
방문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 필요 없지만,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이 진행 됨
- 모바일 신청도 가능
- 휴대폰으로 sos.djbea.or.kr 접속하거나 검색창에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검색 후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 12시 ~ 13시)
- 온라인 대리 신청도 가능
3차 확인지급 온라인 대리인 신청 안내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통장은 대리인 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요. 사업관련 안내문자는 대리인에게 발송되요.
신청내역 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완료 페이지에 접수번호가 확인되면 정상 완료!
- sos.djbea.or.kr 페이지에서 '신청결과' 메뉴를 클릭하면 접수여부 확인 가능
출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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