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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서 적용되요.
이거 모르고 있다가 실거래가 9억 초과 ~ 12억 이하 1주택자가 오늘 집을 팔면 하루 차이로 세금안내도 되는 걸 내게 되는 거에요.
양도세 비과세 12억 이하 중요 조건!
- 잔금일(대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기준
- 1가구 1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주택 2년 이상 보유 조건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기간 2년 이상 조건
잔금일 이루자! 분위기
이 소식을 알고 계신 매도자분들은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하기도 한대요. 잔금일을 미뤄주는 대신 이사비 몇 백만원을 주기도 하고요. 양도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 차라리 이사비 몇백 더 주고 비과세 혜택 받는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래요.
6억원에 산 주택을 16억원에 오늘 팔면 1억 6천만원이 넘는 양도세가 나온데요. 그런데 내일 팔면 약 8천만원으로 확 줄어 드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 제외 시)
이사비 몇 백이 문제가 아닐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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