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출시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도수 치료 비용이나 비타민 주사 등은 실비만 가입되어 있으면 자부담금만 내면 되고 실비에서 보험금이 나와서 쉽게 청구 했었는데요.
이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에 대한 보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대신 급여 보장 내용이 확대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4세대 실손보험 급여 보장 확대, 비급여 보장 제한 축소
급여 보장 확대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이 급여 항목으로 보장이 확대되었어요.
불임 관련 질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선천성 뇌질환
태아일 때 가입된 경우 급여 항목 보장
피부질환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급여로 인정된 부분 보장
비급여 보장 축소
비급여에서 보험금 청구율이 높은 도수치료나 영양제, 비타민에 대해서 보장을 축소하는데요.
도수치료
연간 최대 50회 까지 보장은 받을 수 있데요.
그러나!!! 최초 10회 보장 받은 후 부터는 매 10회 단위로 증상 개선이나 회복이 확인 되면 연간 최대 50회를 보장해 준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제 도수치료 병원도 환자도 도수치료 비용 보험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양제, 비타민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 즉, 피로 해소이나 노화방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맞는 것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감기로 신데렐라 주사나 감초주사 맞는 경우, 이젠 보장 안 해준데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인해 실손보험사들 적자도 좀 줄어들고, 가입자들도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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