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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설 추석 공직자 청작금지 선물 금액 얼마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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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때만 적용이 되는 데요.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인사드려야 하는 친척이 공직자라면 선물을 해도 되는지 얼마짜리 선물까지는 괜찮은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직자 친척이나 지인에게 명절 선물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어요.
  • 그렇지만 직무와 관련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와의 이해관계자는 누구?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선물 해도 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해요.
  •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추석 명절 기간(8월 17일 ~ 9월 15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해요.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선물을 받은날까지 허용되고, 이 기간 이후에는 10만원 까지 허용되요.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기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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