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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의학적사유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방역패스 예외대상(방역패스 접종예외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을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자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백신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 발급
- COOV 앱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대상 별 발급방법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서 사례 별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 및 발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을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자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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