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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미리보기 자주묻는 질문 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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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는데요.

 

2022 청년희망적금 관련한 주요 Q&A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주요 Q&A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에요.

 

가입 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이 어떤 점이 좋나요?

 

이자소득이 비과세라서 일단 세금 안내서 이득!

저축장려금도 지원해줘요.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원금이 1,200만원인데 만기시 수령액은 1298만 5천원이 되요. 이자가 98만 5천원!!!!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에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할 수 있어요.

 

11개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꿀팁.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해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어요.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해요.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진데요. 그래서 내가 가입이 가능한지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수) ~ 2월 18일(금) 동안에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확정된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답니다.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해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해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어요.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어요.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희망적금 문의처

  • 11개 은행 콜센터(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은행 별 대표 콜센터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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