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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인원 몇 명까지(2022년 1월 17일~2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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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2월 6일(일)까지 3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살펴볼께요.


내용 요약

  • 집합금지 인원 6명까지
  • 설 연휴 기차표 창측 좌석만 판매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 추가 운영
  • 납골당 제례실은 폐쇄
  • 요양병원 시설 접촉면회금지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 몇 명까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요.



설 연휴 기차표 창측 좌석만 판매


기차표는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해요. 철도역에서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고 하네요.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경상남도는 설 연휴 1월 31일(월)부터 2월 2일(수)까지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연결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해요.

설 연휴에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경상남도는 2017년부터 명절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시행해 왔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추석 연휴 기간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했다고 하네요.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돼요.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 추가 운영


경부선 안성休(서울방향), 중부선 이천休(하남방향), 영동선 용인休(인천방향) 등 추가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자세히 보러가기

코로나 임시선별소(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2월 6일까지 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번 조치 기간동안 설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9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고 합니다.

nomad-review.tistory.com

납골당 제례실은 폐쇄,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17일간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요.


요양병원 시설 접촉면회금지, 사전예약제로 운영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 시설은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요.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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