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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될까?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나?
궁금하고 고민되시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1.5%~4%
매입세액 공제 0.5%
일반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서로 전환돼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연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
처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지난 후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다. 단,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 장단점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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