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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간이과세자 기준 얼마 이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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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될까?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나?

 

궁금하고 고민되시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1.5%~4%

 

매입세액 공제 0.5%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자세히 보기

 

 

 

일반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서로 전환돼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연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

 

처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지난 후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다. 단,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 장단점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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