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143만원 덜 내게 된다!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개별소비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인하 혜택 한도 100만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는데, 내년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요!!
내년 2022년 6월 까지 승용차를 사게되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최대 143만원을 덜 내게 되는 건데요.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한도지만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까지 합해서 총 143만원을 덜 내게 된다는 것!
내년에 승용차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2022년 6월 이내에 구입하셔서 143만원의 세금을 절약하시면 좋겠네요 :)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0) | 2021.12.30 |
---|---|
자녀 증여 신고 방법(증여세면제한도, 기한후신고) (0) | 2021.12.29 |
다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2022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셋째이상) (0) | 2021.12.28 |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 총정리 (0) | 2021.12.28 |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소득분위 (0)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