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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원 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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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143만원 덜 내게 된다!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개별소비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인하 혜택 한도 100만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는데, 내년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요!!

 

 

 

 

내년 2022년 6월 까지 승용차를 사게되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최대 143만원을 덜 내게 되는 건데요.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한도지만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까지 합해서 총 143만원을 덜 내게 된다는 것!

 

내년에 승용차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2022년 6월 이내에 구입하셔서 143만원의 세금을 절약하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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