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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보험금 청구 대신 실손보험료 5년 할인받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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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분들께 도움되는 무사고자 보험료 10% 할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실손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무사고자

 

실손보험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제도란?

할인 판정기간(갱신 주기에 따라 2년/3년/5년) 동안에 비급여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다음 갱신주기 동안에 보험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

 

 

 

실손보험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대상

2013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

 

 

 

2013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혜택

2013년 이전에는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 또는 5년이었기 때문에 할인 판정기간이 3년 또는 5년이 되구요. 할인 판정기간 동안 비급여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다음 갱신주기 3년/5년 동안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 혜택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보험료 갱신주기가 1년으로 변경돼서 할인판정기간을 2년으로 적용해요. 따라서 2년동안 비급여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다음 1년 동안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 했어도 할인 받을 수 있는 보험 항목

무사고 할인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수령 여부만 산정되므로 아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더라도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수령한 적이 없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보험 갱신 주기가 다가오는데 할인판정기간(5년/3년/2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한적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하기전에 따져보세요! 다음 갱신주기 동안 10% 할인 받는 금액이 큰지, 이번에 청구해서 받을 보험금이 클지.

 

만약 10% 할인 받는게 크고 당장 돈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보험금 청구하지 마시고 할인 받으시는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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