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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차 등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적이 있을텐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고 내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아래 사진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
-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신호/과속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렸을 때 내게 됩니다. 범칙금과는 다르게 벌점이 부과되거나 교통위반 기록이 남지 않아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판별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나와요.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대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요.
범칙금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벌금으로, 벌점도 함께 부과하는 것인데요. 형사/경찰 등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내게 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식별해서 경찰 등이 부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벌점까지 부과되요.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걸리면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이제 구분되시나요?
다음으로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을 알아야 손해를 안보는 이유!!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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