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모르면 손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늘리는 방법(납부액, 납입기간, 수령나이)

반응형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의 저자 이영주 님께서 유튜브 김작가 TV에 나오셔서 알려주신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3가지

 

국민연금 수령금액 납부액 수령나이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져

 

 

방법1.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최대한 길게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국민연금을 한번에 몰아서 많이 내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최대한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만원씩 10년 가입하는 것보다 10만원씩 20년 가입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서 알아서 떼가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게 조절이 어렵죠. 하지만 주부, 임의가입자, 사업자 이신분들은 납입이 선택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 금액과 기간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소 가입 금액은 9만원이에요.

 

 

 

 

국민연금 납입기간 늘리는 방법

최대한 일찍 가입해서 최대한 늦게까지 납입해라! 만60세까지가 국민연금 납부의무이지만 연기제도를 통해 수령시기를 늦추고 납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국민연급 추납

 

 

방법2. 국민연금 추납(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자!

과거 미납한 기간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추가 납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단, 최대 10년 미만(119개월) 한도로 추납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추납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악용사례가 늘자 작년에 10년 미만 한도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기다렸다가 이때 추납 하세요.

연금 수령 직전에 추납 하라! 굳이 미리 추납 할 필요 없다. 이미 법이 바뀌어 10년 미만 추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회비용 때문이죠.

 

예를 들어, 65세에 연금수령을 할 예정인데 지금 목돈을 추납 해버리면 65세 될 때까지 그 목돈을 굴려 얻을 수 있는 추가 소득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지요. 차라리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두면 10년 15년 뒤에 삼성전자 주식 가격 상승분만큼 더 많은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국민연금 가입나이 18세 이상

 

만 18세 고3 딱 1개월만 납입해 놓으세요!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3 학생을 임의가입자로 등록해 놓으시면 그 자녀가 커서 취직을 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안 냈던 기간을 나중에 추납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 후 무소득 기간을 추납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개월 이상은 납부를 해둬야 추납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고3인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임의가입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때 임의가입자 최소 가입 금액인 9만원 딱 1회(1개월) 납입하시고, 그 후에는 어차피 아이가 취직할 때까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아이들도 커서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을 보험사 통해서 따로 들 텐데요. 뭐 벌써부터 아이 노후 준비를 시켜주나 할 수 도 있겠으나 아이를 위한 재테크 보조수단으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미리 세팅을 해주신 다면 아이가 나중에 남들보다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국민연금 연기제도

 

 

방법3.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하라!

당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60세 전이라도 신청하면 55세부터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아직 생활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5년을 연기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출처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보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더 적게 받게 돼요. 원래 100만 원씩 평생 받을 거였는데 1년 당겨 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2년 당겨 받으면 88만 원씩 평생, 5년을 당겨 받으면 -30%인 70만 원씩 평생 받게 되는 거예요.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을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보다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어요. 원래 100만 원씩 평생 받을 거였는데 1년 늦춰 받으면 107만 2천 원씩 평생, 최대 5년 늦춰 받으면 136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 별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이신데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감액받는 것보다는 연금 수령은 연기해서 연금액을 더 올려 받는 것이 유리해요.

 

 

 

반응형